▶ 창문에 설치 만전 기울여야
▶ 시 빌딩국, 추락시 건물주 벌금· 세입자도 일정부분 책임
뉴욕 일원에 무더위가 찾아오며 에어컨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에어컨 추락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14일 오후 맨하탄 헬스키친의 48 스트릿 선상에서는 다세대 주택 3층 창문에 설치된 에어컨이 인도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냐 린컨씨는 인도를 걷던 중 바로 뒤쪽에서 에어컨이 추락하는 바람에 변을 당할 뻔했다.
린컨씨처럼 무사히 피해간 사례도 있지만 2010년에 맨하탄에서는 애완견과 산책 중이던 한 노인이 6층 높이에서 떨어진 에어컨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전제품업계 종사자인 로버트 헤인씨는 “매년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에어컨 추락 소식을 전해 듣는다”며 “에어컨을 구입하는 손님들이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40~50 파운드에 달하는 창문 에어컨의 무게를 지탱하는 선반 설치에 만전을 기울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뉴욕시 빌딩국은 여름철 에어컨 추락사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티모시 호건 뉴욕시 빌딩국 부국장은 세입자에게 에어컨 설치를 허용한 상태에서 에어컨 추락사고 가 날 경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1,000달러에서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에어컨 추락으로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에어컨을 사용 중이던 세입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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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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