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상원, 처벌강화 법안 통과
▶ 처벌규정 담은 스티커 부착 뉴욕주로 확대
뉴욕시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뉴욕주 상원은 15일 택시 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택시기사 보호법안(SS5690B)을 찬성 59, 반대 2로 통과시키고 주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옐로캡과 리무진 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 택시 등 모든 택시 기사들에 대한 폭행을 경범죄(misdemeanor)에서 중범죄(felony)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택시 차량내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최대 25년형에 처한다’는 문구를 담은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기존 뉴욕시에서 뉴욕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씨가 무차별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론 김 의원이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재상정<본보 4월25일자 A3면>됐다.
김 의원은 “최근 증오범죄 증가로 아시안 등 소수계 택시기사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이 반드시 주하원을 통과해 뉴욕시 택시 노동자들을 보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원 회기 마감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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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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