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2012년 DACA 유지 최종확정 발표
▶ 신규신청·갱신 가능…체포 걱정없이 학업·취업
2014년 추방유예 확대정책은 폐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정책을 그대로 유지키로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까지 확대하려했던 추방유예 정책은 끝내 없었던 일이 됐다.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6월15일부터 시행돼 온 기존 DACA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줄곧 외쳤던 DACA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15일 이전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DACA 수혜 대상자(일명 드리머)들은 앞으로 신규 추방유예 신청이나 2년 마다 갱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포 또는 추방 걱정없이 공부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기존 DACA의 신규 신청이나 갱신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
올 1~3월 사이에만 1만7,275명이 새롭게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고, 10만7,524명이 연장 승인돼 모두 12만5,000명 가량이 DACA 수혜를 입었다. 한인들도 2012년 이후 5년간 모두 1만7,600여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불체자 추방과 DACA 폐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여러 번 언급한데다 DACA 존폐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DACA는 나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다. 드리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대답만 내놓아 그동안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DHS는 2012년 도입된 DACA 정책과는 달리, 2014년 불체 청소년 뿐 아니라 합법적 신분의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대상으로 넓히려 했던 추방유예 확대 조치는 완전 철회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1월 불체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영주권을 얻은 경우 부모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2년짜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DAPA'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확대된 DACA 대상 청소년을 포함해 모두 500만 명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특히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종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DAPA' 프로그램은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었다.
켈리 장관도 이날 "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이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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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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