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그룹 빅뱅의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가수 연습생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2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씨에게 추징금 87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수차례에 걸쳐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 씨는 이날 집행유예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한편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4차례에 걸쳐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탑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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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마는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기도 하니 약으로도 쓴다. 그러나, 기타 다른 마약은 마약이다.
맛배기로 징역 살개하지
법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