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1일 이틀간 워싱턴주 전역 호수, 바다서 허용
이번 주말 워싱턴주 해변과 강에서 면허 없이 낚시와 조개채취를 즐길 수 있다.
주 어류야생부(DFW)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주 전역의 700여 곳에서 므료 낚시 및 조개채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콜럼비아 강에서 철갑상어, 퓨짓 사운드 해안에서 링코드, 호수에서 송어 낚시를 비롯해 해변에서 굴과 조개를 캘 수 있다. 하지만 게잡이는 시즌이 아니어서 금지된다.
이들 낚시터와 해변의 주차장에도 ‘디스커버 패스’ 없이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주립공원과 등산로 등엔 여전히 디스커버 패스가 필요하다.
낚시와 조개채취에 면허는 필요 없어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포획 량의 기록카드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 기록 카드는 http://wdfw.wa.gov/licensing/vendors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조개나 굴을 규정 이상 채취했다가 적발되면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dfw.wa.gov/fishing/regulations에서 참조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