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사진=스타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정기 외박 조기 복귀를 했다. 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결정, 조기 복귀를 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승현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근무지로 복귀했다.
이날 탑은 오후 5시 30분께 정기 외박에서 복귀, 취재진 앞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복귀했다.
관계자는 "탑이 오늘 외박 복귀를 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인이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조기 복귀했다"며 "이는 그가 복귀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됐었던 일정에 관련 추가로 진행할지는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탑은 이날 정기외박에서 복귀하는 날이었으며, 소속 부대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정 복귀시간보다 5시간 앞서 취재진의 눈을 피해 복귀했다.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탑이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연습생 후배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탑은 대마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불구속 기소가 된 최승현은 의무경찰 복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추후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재입대를 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실형 1년 6개월 이상 선고는 강제 전역에 해당하는 당연 퇴직, 1년 6개월 미만 선고시 수형자 복무적법 심사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받게 된다. 군인으로 치면 강제 전역 또는 불명예 제대. 이럴 경우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서 복무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향후 군 복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식은 사회복무요원 외에 여러 형태로 군 복무를 이행케 한다.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공식입장을 통해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마쳤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 반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오는 2018년 11월 전역 예정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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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고 봐주기 있기? 없기?.... 공평하게 법의 심판(?) 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