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오넬 메시는 탈세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집행유예로 인해 실형은 면했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스페인 법정에 선 바르셀로나(스페인)의 수퍼스타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24일 3건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에 대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의 부친 호르헤 메시는 수사 시작 이후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이 고려돼 형량이 당초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었다.
메시 부자는 2007∼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메시는 자신은 축구에만 신경썼고 재정문제에 관해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메시는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원심 판결 유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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