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의회, 민간 감독직 신설 등 외부감시 강화
시애틀경찰국의 비리 경찰관 자체 징계를 포함한 내부 운영 전반을 조사할 민간인 감독직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국 개혁 조례안이 22일 시의회에서 8-0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2010년 시애틀 경찰관이 다운타운 거리에서 인디언 원주민 나무조각가 존 윌리엄스를 이유 없이 사살해 물의를 빚은 후 7년간 추진돼온 끝에 이날 탄생한 이 조례안은 제임스 로바트 연방검사에 이첩돼 2012년 연방 법무부가 시당국에 요구했던 개혁안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받게 된다.
로바트 검사가 조례안을 수용할 경우 시당국은 2012년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임시기구로 구성했던 커뮤니티 경찰위원회(CPC)를 확대해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영구 민간기구로 전환하며 경찰국의 기존 내사과(OPA)에도 외부 민간인을 수용하게 된다.
시애틀 연방검찰국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2012년의 합의안이 시애틀 경찰관들의 과잉진압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새 조례안은 연루된 경찰관들의 징계와 관련된 뒤처리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과잉진압 경찰관들의 징계를 대폭 강화한 이 조례안은 시애틀경찰국 노조의 지지부터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케빈 스턱키 경찰노조위원장은 이날 시의회에 발언에서 새로운 조례를 따를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시의원 9명중 의장인 브루스 하렐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관 출신으로 이 조례안을 앞장서 추진해온 팀 버지스 시의원은 에드 머리 시장과 캐슬린 오툴 경찰국장이 조례안 제정을 적극 후원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버지스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금년 말 은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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