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한인상의, 전문가 초빙 은퇴 세미나로 마련
▶ 은퇴계획, 상속, 증여 등 자세히 설명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현아)가 100세 시대를 맞아 한인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은퇴 세미나에서 유익한 정보가 쏟아졌다.
지난 19일 턱윌라 라마다 인 호텔에서 ‘100세 시대의 은퇴와 상속은 언제 준비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워싱턴주 보험감독국의 전 수퍼바이저였던 한인 로리 와다씨와 뉴욕 라이프보험의 대니엘 윤 변호사, 부동산전문 이동훈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인들이 잘못 알거나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와다씨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수입을 얻게되면 FICA로 불리는 세금을 내는데 이는 소셜시큐리티에 저축되며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은퇴후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혜택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와다씨는 “FICA는 40년 근로기간 중 최고 임금을 받은 35년의 평균 수령액을 기준으로 은퇴연금을 결정하며, 1943~1954년 출생자들은 6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55년 이후 출생자는 66세에서 수개월씩 수령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셜시큐리티를 받으면서도 계속 일해 연간 1만 5,000달러 이하를 벌면 그에 대한 세금은 안내도 되지만 그 액수를 넘을 경우 2달러를 벌면 1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미국인들의 평균 은퇴연령이 60대 중반이므로 100세 시대를 감안할 경우 30년 이상 은퇴생활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은퇴계획 중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재정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은퇴 후 필요한 수입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메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공회의소의 정현아 회장은 “100세 인생시대를 맞아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시작점이 됐다”며 “시애틀 지역 한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탄탄한 은퇴 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후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전문인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갖고있었던 은퇴 설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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