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LA시와 LA 카운티(독립시 제외) 주택 소유자들은 뒷마당에 세컨드 유닛을 건축할 수 있게 됐지만 홍보부족으로 아직 활용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와 LA 카운티는 지난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규정(AB2299)을 토대로 1월1일부터 뒷마당 세컨드 유닛(Accessory Dweling Units^ADU)을 허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LA의 새 규정은 옆집 혹은 뒷집 경계로부터 5피트만 떨어지면 신축이 가능하며, 본채의 50% 혹은 최대 1200스퀘어피트까지 지을 수 있다. 세컨드 유닛은 본채와 분리해 지을 수도 있으며 본채와 연결된 상태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1200스퀘어피트까지 지을 수 있다. 주차 규정도 완화돼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되며 반경 0.5마을 이내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이 있으면 이마저도 면제된다. 다만 앞마당에 세컨드 유닛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채의 세컨드 유닛만 가능하다.
특히 LA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세컨드 유닛이라도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으면 합법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롭먼트의 윤건우 대표는 “LA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특히 LA 한인타운 및 인근 밸리 지역 등의 주택은 뒷마당이 큰 만큼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주소: 3000 W. 6TH ST. #309, LA문의: (310)38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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