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연 기자의 정치 핫이슈
▶ 시의원에 편법 후원 1만7천달러 벌금 퇴임 직후 관련직 금지위반 보좌관 적발도
또 정치후원금 스캔들
LA시 정치권에서 정치 후원금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시 정치인 및 커미셔너 등 간의 유착이 심하자 이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다시 시의원을 향한 정치후원금의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정치후원금 또 적발
LA시 윤리위원회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레오 마키볼스키가 지난 2013년 LA 시의원 선거 당시 미치 오패럴 13지구 시의원에게 3,000달러의 후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것이 드러나 그에게 1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선거자금법에 따르면 LA시 선거에서는 개인이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해 한 선거 당 700달러까지만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시 윤리위원회는 마키볼스키가 오패널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3개 홀딩 컴퍼니를 통해 분산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총 3,000달러를 초과해 편법 후원을 한 사실을 조사 결과 밝혀낸 것이다.
시 윤리위원회 감사반은 이 사실을 발견한 후 마키볼스키에게 당초 3만4,000달러의 벌금을 책정했다가 이번 조사에 마키볼스키가 협조한 점을 인정해 벌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윤리규정 위반도
LA시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고위직 보좌관이 시 관련 직책에서 물러날 경우 1년 동안은 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경우도 발생했다.
시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시장과 데니스 자인 전 시의원의 고위 보좌관을 역임한 지미 블랙맨이 이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변호사인 블랙맨은 지난 2013년 6월 시정부 직책에서 물러나자마자 7월에 자신의 로펌을 개업한 뒤 곧바로 LA시 소방관 노조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케이스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 윤리위원회는 밝혔다.
■한인들도 예외 아냐
이처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의혹으로 LA시 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 단체장은 지난 2013년 LA 시장 선거 당시 웬디 그루얼 후보를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자신의 자택에서 주최하면서 정치자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상당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당시 비야라이고사 시장 재선 캠페인을 위해 역시 직원들에게 분산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노력
이같은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정치 후원금 관련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정부 커미셔너들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개별적 만남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인 최초 LA 시의원으로 당선된 데이빗 류 LA 시의원은 후보시절 공약이던 개발업자 로비 배척 및 정책 결정 투명화의 시행차원으로 개발업자와의 유착을 막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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