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작가 인맥 이용해 수년간 범행…죄질 가볍지 않아”

사기 혐의 유명 방송작가
배우 정우성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박씨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사업자금에 사용했다는 점을 양형 결정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대부분의 돈이 사업자금이나 기존 사업자금 융통을 위한 채무변제에 쓰였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갚지 못한 피해 금액은 65억원으로 지속해서 피해 금액을 갚아나가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씨는 배우 정우성씨 지인에게서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7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황신혜 의류' 사업자금으로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외에도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8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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