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이 첫회부터 파격적인 전개를 선보였다. 이보영이 아버지의 살인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판사 이상윤과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을 공개한 것.
27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에서는 첫 만남부터 얽히고 설킨 신영주(이보영 분)과 이동준(이상윤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신영주는 살인 누명을 쓴 부친 신창호(강신일 분)를 경찰서 앞에서 마주하고 충격에 사로잡힌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영주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을 예고 했다.
이동준은 신창호 사건의 판사로 등장했다. 신영주는 이동준에게 "접촉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걸어 대화할 기회를 얻었다.
신영주는 이동준에게 "신창호씨 딸입니다. 원칙대로 했다가 저희 아버지 여기까지 왔어요. 판사님"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동준은 "신창호씨를 죄에서 구하려면, 증거물부터 취득 해야한다"라고 말했고, 신영주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과 손잡아야 하는 세상 내가 만들었나요?"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이동준은 신영주에게 "보이지 않는 증거를 추정해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보이는 증거는 외면하지 않겠다. 약속드린다"며 자리를 떠났다.
최일환(김갑수 분)은 이동준에게 신창호 사건 판결을 조작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동준은 대답하지 않은 채 부친 이호범(김창완 분)을 찾아갔다.
이호범은 이동준에게 "결혼해라. 네가 최 대표 식구가 되면 나는 VIP에게 청진기를 댈 수가 있다"며 "나한테 그런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영주는 조폭들에게 몸을 던져 위험한 순간을 견뎌낸 후 아버지의 살인을 밝힐 중요한 단서 핸드폰을 획득했다.
신영주는 이동준을 찾아가 중요한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하지만 이동준은 최일환의 계속되는 압박과 협박 속에 신영주 부친 사건을 조작하기로 결심한다. 공판 당일 이동준은 신영주 부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신영주를 큰 충격에 빠지게 했다.
신영주는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한 혐의로 경찰직에서 파면당했다. 이후 신영주는 신문에서 이동주가 '태백'의 사위가 된 것을 깨닫고, 분노했다.
신영주는 술에 취한 이동준을 호텔로 유인, 하룻밤을 보냈다. 신영주는 침대에서 일어난 이동준에게 "판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의 딸을 유인 겁탈했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극적 몰입을 높였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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