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국 공채 출신으로 '웃찾사'와 '코미디빅리그' 등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다른 방송인(BJ)을 욕해 명예를 깎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윤모(38)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후 전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올해 1월 인터넷 생방송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BJ A씨를 '안경잡이'라고 부르며 그를 심하게 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약 100명이 방송을 보고 있었고, 윤씨 방송을 보는 시청자라면 '안경잡이'가 A씨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과거 자신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줬는데, A씨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B씨를 게스트로 출연시키자 화가 나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가 방송에서 A씨를 욕한 뒤 A씨가 윤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나 자신을 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A씨 방송에 게스트 B씨를 뺏기는 바람에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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