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차행정명령, 영주권자는 제외
▶ 이라크 대상국서 빠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2차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들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수정 명령 역시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이긴 마찬가지라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전격 발표됐던 1차 반 이민 행정명령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10일 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 3명의 주무부처 장관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된 ‘반 이민’ 행정명령에서 이라크가 제외된 것은 미 정부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라크 정부가 비자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검증 절차를 갖췄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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