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2주간 진행…의결 조율 후 평결 거쳐 결정문 확정
▶ 탄핵소추 청구 인용되면 바로 파면…기각되면 직무 복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한국시간)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마지막에 헌재소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헌재소장이 공석이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휴일 없이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헌재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헌법재판에서도 평의 과정 중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 때로는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한다"며 "탄핵심판은 더욱 팽팽하게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맡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선임 재판관이 작성자로 지정된다.
이후 표결 절차인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주문과 결정문이 완성되면 통상 그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평결 자체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헌재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방송으로 중계할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때에도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읽은 후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 중 가장 선임 재판관이 이유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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