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다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을 불허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짧게 답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측은 1심 패소 이후에도 여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변론기일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해외에 거주 중인 유승준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도 전하는 등 한국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 측과 피고 측인 주LA 총영사관 총영사 측의 입장을 모두 취합,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제 유승준의 법적인 선택은 대법원 상고만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에 "이번 소송은 대법원 상고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 입국을 향한 의지를 내비치게 될 지 주목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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