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민감’ 저커버그, 카우아이섬 0.03㎢ 땅 사려고 송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온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법적 조치까지 동원해 하와이 사유지 내 일부 타인 소유 땅을 모조리 사들이는 작업에 나섰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12월 30일 하와이 카우아이 법원에 수백 명의 주민을 상대로 총 8건의 '토지 소유권 확인의 소'(Quiet Title)를 제기했다고 CNBC 방송이 19일 지역 매체 호놀룰루 스타 어드버타이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미개발 토지의 주인들은 토지를 경매를 통해 판매해야 하며 저커버그가 최고가를 써내 이를 모두 사들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커버그는 카우아이 섬 북부 필라 해변과 인근 농장 등 2.8㎢ 너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 내에 약 0.03㎢ 크기의 땅은 타인 소유인 상황이다. 이 소유주들은 저커버그의 사유지를 가로질러 다닐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저커버그가 아예 작은 부지까지 모두 사들여 하와이 부지를 좀 더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커버그가 사들인 하와이 카우아이 섬 부지[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와이에서는 1800년대 하와이 현지 주민과 농민에게 소규모의 땅이 주어졌으며 이는 대를 이어 상속됐다.
일례로 포르투갈 출신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마누엘 라포조는 1894년 8천94㎡ 크기의 땅을 산 뒤 이를 플랜테이션 농장에 임대했다.
이후 1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후손에 상속돼 현재 소유주가 300명으로 갈라진 상황이다.
저커버그 측 법률대리인인 케오니 슐츠는 CNBC에 "하와이에서는 큰 면적의 땅에 작은 구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며 "어떤 경우에는 공동소유주가 그들의 권리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유권 확인 소를 통해 잠재적인 공동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판별한 뒤에 각 소유주가 권리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와이법에 따라 필라 해변은 공유지로 일반에 개방돼 있지만, 저커버그가 2016년 이 부지 주변에 높이 1.8m의 돌벽을 세워 전망을 막자 주변 주민의 원성을 샀다.
2013년에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의 자택 인근 주택 4채를 모조리 매입하기도 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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