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0.25%p 내려 8.75% 로
▶ 포스시스템 변경 못한 업주들 당황
지난 1일부터 LA 카운티 판매세가 지난해보다 0.25% 내린 8.75%가 적용되고 있지만, 타운 내 일부 한인 소매업소들 중에는 포스(POS 금전등록기)에 변경된 세율로 바꾸지 못해 여전히 9%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의 신속한 조치와 동시에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LA카운티 판매세는 지난해보다 0.25% 내린 8.75%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시행되던 ‘프로포지션 30’의 시한 만료로 0.25%의 판매세 추가 적용분이 사라졌기 때문. 이에 따라 가주 전체 기본 판매세율은 7.50%에서 7.25%가 됐으며, LA카운티는 9%에서 8.75%가 됐다. 다만 시 정부에서 별도의 추가분을 적용하는 ▲컬버시티▲롱비치▲샌타모니카▲잉글우드▲라미라다▲피코리베라▲사우스게이트▲아발론▲시티오브커머스▲엘몬테▲사우스엘몬테▲샌퍼난도는 9.25~9.75%로 예외다.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포스 판매 업체들에 따르면 한인업주들의 판매세 관련 포스 시스템 변경 문의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기계 작동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바쁜 와중에 미뤄둔, 또는 판매세가 내렸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한인업주들이 뒤늦게 변경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는 것.
뱅크카드서비스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소에서 1월 1일 이후에도 기존 요율로 더 부과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조세형평국(BOE)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변경된 판매세를 포스 시스템에서 직접 설정 변경해야 한다.
뱅크카드서비스의 이현수 마케팅 매니저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스는 ‘아델로’ ‘알로하’ ‘마이크로스’ 등인데, 이들 PC형 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 간단한 클릭 몇 번이면 쉽게 조정할 수 있다”며 “책임 소재분쟁 예방을 위해 업주가 직접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화 문의 고객에게는 자세한 설명과 입력하는 절차를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온라인 주문을 통한 판매도 물건을 보내는 시점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2016년도에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된 거래라 해도, 2017년도에 물건을 보냈거나 보낸다면 현재 변경된 판매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안병찬 CPA는 “조세형평국이 세율 변경에 관해 일일이 조사하진 않지만 사업체 규정 위반 단속 시 세일즈 퍼밋을 확인하는 와중에 간혹 교육 목적에서 바뀐 세율이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다”며 “단속대상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선 신속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판매세가 지난해 세율로 높게 부과됐다면 업주들에게 환불요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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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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