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아파트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퇴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와 랜드로드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LAT)가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할리웃 지역 노스 포모사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거주해온 세입자 6명은 지난해 7월 랜드로드로부터 퇴거를 당한 뒤 랜드로드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더 높은 렌트비를 책정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랜드로드는 LA시 정부에 해당 유닛들을 더 이상 렌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약속을 어기고 더 높은 렌트비를 받기위해 에어비앤비에 단기 렌터를 구한다는내용의 리스팅을 게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에이비앤비측은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으나 “에어비앤비는 주거용 유닛을 마켓에서 빼버리는 건물주들을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랜드로드와 에어비앤비가 1978년에 제정된 LA시 렌트 안정화 조례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부동산 재개발 등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측은 랜드로드가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후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해당 아파트 유닛들을 에어비앤비에 올렸고, 이를 통해 높은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을 통해 단순히 아파트 리스팅만 올린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징수했고, 입주자-랜드로드간 분쟁발생시 중재 역할도 했으며, 랜드로드에게 더 많은 입주를 유치하기 위한 조언도 제공했다고 원고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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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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