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새 법안 1일부터 시행 들어가 최대 1,200 스퀘어피트 규모 허용
▶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에 도움 기대

가주 주택소유주들이 본인이 소유한 부지 안에 별채 등 액세서리 주거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LA시내 한 주택 내 별채 모습.
가주 주택소유주들이 자신이 소유한 부지 안에 소형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9일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 LA 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서명,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관련 주법에 따르면 주내 대부분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부지 안에 최대 1,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건설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소유주들의 별채 및 뒤채 건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은 별채(granny flats), 뒤채(back house)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액서서리 주거용 유닛 건설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들이 정부당국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정부 관계자는 “가주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유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파트 렌트비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 법안이 주내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법안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지난 수년간 자신이 소유한 주택부지 안에 별채나 뒤채를 건설했거나 지으려고 시도한 LA 지역 주택소유주들이 반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LA시 당국이 오랫동안 시내 주택소유주들에게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 건설을 허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결, 해당 유닛들의 합법성이 도마에 올랐었다.
결국 LA 시의회는 법원으로부터 부적절 판결을 받은 시내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들을 마켓에서 제외시켰고, 액세서리 유닛 건설을 원하는 주택소유주들로 하여금 과거 규정을 따르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LA시 플래닝국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메모를 통해 과거 규정이 이번에 통과된 주 법안과 내용면에서 충돌하고 있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주 법안에 의하면 2017년 1월1일부로 가주 주택소유주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소유한 부지 내에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다. 단, 시행에 들어간 법안에 담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LA시 정부는 2016년 한해동안 이 같은 액세서리 주택건설에 필요한 허가 발급을 중지했었다.
그러나 LA시 정부는 주 법안의 가이드라인보다 더 엄격한 자체 규정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LA시 플래닝위원회는 주택소유주들이 액세서리 주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플래닝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액세서리 주거시설 규모는 본채 건평의 50% 또는 640 스퀘어피트 중 더 큰 것을 적용받으며 최대 면적은 1,200 스퀘어피트로 제한된다. 주 규정은 액세서리 주거시설 면적을 일괄적으로 최대 1,200 스퀘어피트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정부는 또한 고지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별채나 뒤채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액세서리 주거시설 건설에 나설지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적은 숫자의 액세서리 주거유닛이 건설되더라도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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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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