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사생활 침해” vs 노동부 “제출거부 땐 정부계약 파기해야”

구글 CEO, 인도 뉴델리서 기자회견[AP=연합뉴스]
구글이 직원 보상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4일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노동부는 구글의 채용제도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지에 관한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구글이 거부함에 따라 제소하게 됐다고 CNN머니 등은 전했다.
구글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여러 연방기관과 군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한다. 이에 따라 구글은 채용과정에서 인종이나 종교, 성적 취향, 젠더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한 연방정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가 요청한 직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 이력·임금 추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법원에 구글이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모두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날 성명에서 "구글은 수차례 자발적 자료제출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부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에 반박 성명을 내고 "수백 수천 가지의 기록을 제출했지만,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범위가 너무 넓고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제출 요청 자료 중에는 우리가 철저히 보호해야 할 직원 수천 명의 개인 연락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앞서 작년 9월 빅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인 팔란티르 테크놀리지가 아시아 취업 지원자를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후보 때부터 지지한 벤처투자자 피터 틸이 공동창업한 업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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