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가주내 사업체들은 내년부터 고용세 보고 및 납부, 임금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가 올해 서명한 ‘실업보험 온라인 보고 및 자금이체 법안’ (AB 1245)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직원 10명이상을 둔 주내 모든 사업체들은 고용세(employment tax) 보고, 급여세(payroll tax) 디파짓 등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는 온라인 보고가 모든 사업체로 확대적용된다.
고용주들은 EDD 공식 웹사이트(www.EDD.ca.gov)에 들어가 ‘e-Services for Business‘를 클릭한 뒤지시사항을 따르면 된다.
EDD에 따르면 가주 고용주의42%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고용세보고, 페이롤 택스 납부 등을 하고 있다. EDD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경우 ▲계산 과정에서 종이서류보다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낮고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고 ▲서류접수 후 EDD로부터 곧바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고용주의 정보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종이와 우편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EDD는 사정상 온라인 보고가 어려운 고용주들은 EDD 웹사이트에서 면제(waiver) 신청서(DE 1245W)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DD 고용세 보고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는 (888)745-3886(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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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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