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공개하면 해고’ 위협…소설도 못 쓰게 해”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 사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이 내부고발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적 비밀유지 정책을 폈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소송당했다.
특히 이 직원은 구글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감시(spying)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IT 매체 더인포메이션과 더버지에 따르면 그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낸 소장에서 구글이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가 규제 당국과 수사기관, 언론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런 정책을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정보가 규제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직원들이 회사 안의 잠재적 불법 행위에 대해 심지어 사내 변호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소장에 나온다.
소장은 "구글은 불법적 비밀유지 정책으로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라는 모토를 깼다"면서 12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유출 차단'(Stop Leaks)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에게 동료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했다. 다른 직원이 프로젝트나 업무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묻는 일도 의심스러운 행위로 포함됐다.
직원이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소재로 소설을 쓰더라도 최종본을 승인받지 않으면 책을 내지 못하는 회사 규정도 있다. 구글의 행동규정은 "구글에 있는 모든 것"을 회사 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구글 직원들은 급여나 근무조건 등을 외부에 알려도 해고된다는 위협을 받았다.
구글의 공동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 전 직원이 모인 행사에서 회사의 비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해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들어갔다.
구글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직원 1인당 최대 1만4천600달러씩 6만1천명으로 계산해 벌금 총액이 38억 달러(약 4조5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더인포메이션은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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