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가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7월 야후를 48억 3,000만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한 버라이즌이 인수 가격을 낮추거나 계약 취소를 모색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법무팀은 이번 사건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자사에 미칠 피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버라이즌 법무팀이 이와 함께 인수 계약을 아예 취소하거나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야후측과 재협상을 벌이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버라이즌이 재협상을 바라는 것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법적 책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 돼 있다고 말했다. 재협상을 통해 야후가 향후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버라이즌이 야후의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는 실질직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용자 급감 조짐 이있다면 버라이즌을 계약 취소로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라이즌은 모바일 미디어와 온라인 광고 사업을 통해 무선통신 사업을 넘어서는 회사로 변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야후 인수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10억명의 야후 이용자를 확보하면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것이 버라이즌이 야후를 인수하게된 배경이었다. 하지만 해킹 사건으로 야후의 이용자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런 전략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다.
사이버보안업체 릴라이언스 ACSN의 최고경영자(CEO)인 존 메들린은버라이즌이 인수 가격을 최고 30억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