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당국, 업계의 보험료 인상 요청 때마다 승인
▶ ‘철수 위협’에 속수무책
최근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며 화산 재폭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주민들의 지진보험 가입이 보험회사들의 ‘배짱’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워싱턴주 지진보험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며 10년간 3억5,000달러의 지진보험료를 챙긴 스테이크 팜 보험사는 지난 2014년 킹 카운티 상업건물에 39%, 그레이스 하버와 퍼시픽 카운티 등 해안지역엔 무려 117%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해주도록 주 당국에 요청했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보험 커미셔너는 인상률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줄이도록 요구했다가 스테이트 팜 측이 워싱턴주 지진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백기를 들었다. 워싱턴주에서 주택의 지진피해를 커버하는 보험사는 스테이트 팜과 제오베라 둘 뿐이다.
크레이들러 커미셔너는 보험사들이 주 정부 당국보다 더 정밀한 지진예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업계의 보험료인상 요청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처럼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책정의 근거자료를 주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워싱턴주 의회는 지진보험 규제에 관한한 아무런 입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타임스는 지난 2008년 이후 보험사들이 워싱턴주의 지진보험료 인상을 거의 30 차례 요청한 가운데 당국으로부터 24 차례 승인받았다고 밝히고 인상 이유를 밝히지 않은 두 케이스는 기각됐으며 한 개 보험사는 인상요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크레이들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가 지진보험을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하며 지난 20년간 지진보험료를 55% 줄이고 보험가입자 수도 2006년 이후 22% 증가시켰다며 워싱턴주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주의회의 이입법조치가 선행돼야할 뿐 아니라 수억달러의 기금이 세금으로 마련돼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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