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상·업소 정보, 카드 프로세싱 업체 보고와 일치해야
▶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 28% 원천징수 등 피해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즌이 내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매상·업소 정보가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보고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크레딧·데빗카드 또는 페이팔(PayPal)등 전자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매출에 대해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거래 업체의 월별 매출을 양식 ‘1099-K’ (Payment Card and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은 매년 1월31일까지 각 가맹점에 1009-K를 발송해야 하며 우편보고인 경우 2월 말까지, 온라인 보고인 경우 3월 말까지 IRS에 사본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카드회사를 통해 연매출이 600달러보다 많거나 제3의 프로세싱회사를 통해 연매출이 2만달러보다 많고, 카드거래 건수가 200건이 넘으면 1099-K를 받게 된다.
IRS는 1099-K 양식을 통해 업주가 세금보고 서류에 기재한 매출과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징수하고 행정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일부 한인업주들은 1099-K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IRS로부터 감사통보를 받거나 추가 세금폭탄을 맞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1099-K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운영 카드결제 솔루션 업체뱅크카드 서비스의 미셸 신 부사장은 “업주들은 1099-K를 받으면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매출이나 업체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식을 발행한 업체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IRS에 보고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사장은 이어 “1099-K를담당 CPA에게 꼭 제출하고, 특히 매상과 관련된 부분은 CPA와 함께 점검한 뒤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099-K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후 발행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정정된 양식을 받지 못할 경우 세금보고 서류에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야한다.
사업체가 법인(Corp, Inc, LLC등)인 경우 연방고용주 식별번호(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Proprietorship)인 경우에는 소셜번호(SSN)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 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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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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