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재정국, 차압위기 주택 보호 강화규정 발표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해 차압위기에 처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됐다.
뉴욕주재정국이 7일 발표한 ‘소비자 권리 장전’(Consumer Bill of Rights)에 따르면 차압 위기에 처한 집주인은 법원의 차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또 모기지 은행은 차압 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집주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 집주인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집주인은 차압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집주인과 은행 간에 합의를 주도(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소송이 시작될 때 집주인들에게 소비자권리 장전을 공지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 권리장전은 지난 6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빈 집으로 버려진 이른바 ‘좀비주택’(Zombie Properties)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은행들이 집주인이 떠난 차압주택을 방치할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기지 은행들은 차압주택 현황을 뉴욕주재정국에 등록해야 한다.
뉴욕주에 따르면 주내 좀비 주택은 1만2,000채며, 뉴욕시에도 769채의 주택이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 돼 있다.차압주택은 주재정국 핫라인(800-342-3736)을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A8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