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C, 윤종수 감독도 징계 유리한 대진 받기 위해 고의적인 패배로 추정
지난 9월에 열린 16세 이하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북한의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상대 골키퍼가 찬 골킥을 그대로 골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가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축구경기를 모욕한 혐의로 12개월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받아 내년 FIFA(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AFC는 4일 북한 U16 대표팀의 골키퍼 장백호와 윤종수 감독에게 각각 12개월 출장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AFC는 이번 징계로 인해 장백호와 윤종수 감독은 내년 10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FIFA U17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AFC는 또 이와 별도로 북한축구협회에 2만달러, 윤종수 감독 5,000달러, 장백호 1,000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북한은 당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앞두고 8강전 상대로 강호 이라크 대신 훨씬 랭킹이 떨어지는 오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져주기 작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북한의 장백호 골키퍼는 후반 4분 우즈베키스탄 골키퍼가 길게 찬 볼이 날아오자 일부로 자기 진영 중간까지 멀리 뛰쳐나와 볼이 자신의 머리 위로 넘어가게 만든 뒤 볼을 쫓아가는 척 하면서 두 번이나 일부러 넘어지는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했고 볼은 천천히 대굴대굴 굴러 북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장면이 담긴 AFC 공식 유투브 채널의 비디오(https://www.youtube.com/watch?v=90bkLu_bmfw)는 이미 46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이 골로 우즈베키스탄에 1-0 리드를 헌납한 뒤 결국 1-3으로 패해 조 2위로 8강에 올랐고 8강전에서 오만을 페널티킥으로 꺾고 4강에 올라 이 대회 4강팀에 주어지는 U17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얻는데 성공했다. 반면 조 1위로 8강에 오른 우즈베키스탄은 궁극적인 우승팀 이라크에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U17 월드컵 본선 티켓도 놓치고 말아 결국 북한의 져주기 작전은 성공한 셈이 됐다.
하지만 북한은 그 대가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물론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됐다. AFC는 또한 북한이 오는 2018년 AFC U19 챔피언십에서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출전자격이 박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동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