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비자 취소 정책 시행
▶ 미국 체류 자격까지 박탈, 벌금^변호사 비용 수천달러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의 한 한인 IT 업체에 교환연수(J-1) 비자로 방문해 근무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 이씨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미국에서 출국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달 가든그로브의 한 한인 식당에서 술자리를 겸해 저녁식사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변에 있는 한 업소 창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씨는 사고 바로 다음 날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이 비자 발급 요건의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씨의 미국 체류 허가의 근거인 J-1 비자의 법적 효력을 말소시킨다는 이메일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의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타인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 상황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씨처럼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미국 체류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3주 전 LA 다운타운에서 생일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맥주 세 잔 정도를 마신 김씨는 술 마신 후 2시간 정도가 지나 운전대를 잡아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집에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낸 김씨 차량을 경찰이 뒤따라왔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 운전에 제한이 가해짐은 물론 상습범들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비 등을 합쳐 수천달러에서 1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한다.
특히 이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LA 지역의 인명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8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A시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모두 7,048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60명이 사망하고 2,818명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LAPD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 누구나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방 국무부는 지난 2일 공표한 비이민비자 취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가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지한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지난 2015년 11월 연방관보에서 밝힌 규정에 따라 비자심사 영사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비자 소지자는 미 입국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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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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