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단체 “계속 추진할 것”
대선쟁점 부상 가능성
5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추방유예’(DACA/DAPA) 확대 행정명령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연방대법원은 3일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대법원의 4대4 동수 판결과 관련,<본보 6월24일자 A1면>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구한 재심 청구(Petition for Rehearing)에 대해 거부했다.
당시 연방 법무부는 “이같은 중요한 이슈는 9명의 대법관이 모두 있을 때 심의돼야 한다"며 "대법관이 충원됐을 때 다시 심의를 해달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원했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불체자 가족들의 기대를 모았던 추방유예 확대 조치는 완전 백지화됐다.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소지자의 440만 불체신분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와 수십만에 달하는 불체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DACA)를 단행하고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이민 행정명령을 지난 2014년 11월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6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이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민자 단체들은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스티브 최 사무총장은 “500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추방과 이별의 공포에 남겨두게 된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다음 행정부에도 끊임없이 이민개혁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민개혁'이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 쟁점이 민주,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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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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