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톨비 2.5달러가 8천여달러로 여대생 운전자 수개월간 고통
버지니아 레스톤의 한 여대생이 덜레스 톨로드를 이용하면서 톨비를 안 냈다며 3200배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에이빔볼라 라이얀은 지난해 5월 잔고가 충분히 들어있는 이지패스를 달고 덜레스 톨로드를 이용했으나 이지패스 판독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톨비 2.5달러를 결제하지 않았다.
톨비 징수회사는 라이얀이 요금을 내지 않았다며 톨비와 벌금을 합친 26달러가 적힌 고지서를 보냈고 라이야는 결제가 안된 것은 이지패스 판독기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톨비 징수 회사와의 다툼에 들어갔다.
이 다툼이 수개월이나 지속되면서 톨비 징수업체 측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각종 벌금과 법원 수수료 등을 합쳐 당초 톨비의 3,300배가 넘는 8,334달러나 청구하는 한편 라이얀을 법원에 제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 법원은 톨비 징수업체측이 라이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담당 공기관인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항공청(MWAA)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질책을 쏟아냈다.
랜드 벨로우스 판사는 “MWAA 측은 라이얀의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천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는 관료주의적인 행정 때문에 생긴 악몽”이라고 말했다. MWAA 측은 “이번 사건은 톨비 징수 대행업체의 잘못된 일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추후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물론 관련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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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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