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 레펜미라보서 ‘부르키니 파티’ …지역 시장 “공공질서 위협…금지 검토”

무슬림 수영복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
프랑스의 한 지역 시장이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를 입는 수영장 파티를 금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르키니는 얼굴을 포함해 신체를 전부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다. 여성이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무슬림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수영복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레펜미라보 시의 미셸 아미엘 시장은 "부르키니 파티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 파티를 '도발'로 규정했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설 사회문화단체 '스마일13'은 내달 10일 부르키니 파티를 열기 위해 레펜미라보에 있는 스피드 워터 파크라는 실내 수영장을 대관했다.
이 파티는 통상 프랑스 공공 수영장에서 착용이 금지된 부르키니와 이슬람식 스카프인 질밥 착용을 허용한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비키니 착용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원피스 수영복에 바지를 입거나 치마처럼 두르는 천인 파레오를 두르는 정도가 최소한으로 용인된 복장이다.
여성과 어린이 전용 파티로, 남자는 10세 미만 어린이만 입장할 수 있다.
파티가 열리는 스피드 워터 파크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대관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 수영장을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아미엘 시장은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 인터뷰에서 "파티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개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 우파 공화당 소속 지역 하원의원인 발레리 부아예도 "부르키니 파티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베일은 근본주의자들이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이라며 "부르카, 차도르, 히잡 등은 모두 개인을 부정하고 평등을 방해하는 감옥"이라고 강조했다.
부르키니 파티를 두고 일어난 논란에 주최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스마일13의 재무 담당자인 멜리사 티베는 "우리 모두 각자의 신념을 추구할 수 있는 세속 국가에 살고 있다"며 "종교 생활을 실천하려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로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인 500만∼6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다수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모로코·튀니지 등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그 후손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종교 중립 원칙을 고수해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표시하지 않게 한다. 또 신체 대부분을 가리는 옷이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이유에서 부르키니 착용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2009년에는 프랑스 파리 외곽 에머랭빌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려다가 "비위생적이고 다른 수영객에게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
반면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조치로, 이슬람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해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2013년 무슬림 부모가 딸을 수영 과목에서 빼달라며 낸 청원을 기각하면서 학교에서 남녀 따로 수업하고 부르키니를 입을 수 있으므로 수업에 참여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