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환급시스템 단말기
▶ 인청 공항 24시간 운영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한 영주권자 성모(39)씨는 2주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있는 동료 및 친지 선물구입을 위해 3,000여달러를 지출한 뒤 출국 때 인천공항에서 샤핑 환급서비스(Tax Refund Service)를 통해 180달러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
지난달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직장인 김모(33)씨도 원화 대비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 신용카드로 결혼식에서 입을 옷과 구두 등 4,000여달러를 지출한 뒤 일부는 백화점에서 즉시 환급을 받고 나머지 물품에 대한 환급은 인천공항에 설치된 내국세 자동 환급시스템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총 280여달러를 돌려받았다.
김씨는 “예전에는 출국장 환급창구에서 구입한 물건을 모두 휴대한 뒤 30여분간 기다려야 했지만 무인 자동 환급창구가 생겨 편하더라”라며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샤핑몰에서는 한화로 20만원 미만 일부 상품의 경우 물품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액을 즉시 차감해줘 좋았다”고 말했다.
하계 휴가시즌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체류기간 내 면세점이 아닌 지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세금이 붙은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샤핑 환급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와 같은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는 인천 및 주요 공항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비슷한 형태의 무인 전자환급단말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물건 가격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별 20만원 미만은 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적용하는 즉시 환급제도가 시행되는 등 환급시스템이 크게 개선됐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동대문, 남대문 등 국세청이 지정한 ‘택스 프리’(Tax Free/Tax Refund) 로고가 붙어 있는 매장에서 최저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내에 출국할 경우 인천 등 공항의 환급 지정장소에서 달러 또는 원화로 세금의 일부를 즉시 돌려주고 있다.
환급 대상자들 가운데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까지 포함되지만 실제로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이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구매금액의 6~8% 정도가 환급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1∼2년 전까지만 해도 공항 환급창구 등에서 길게는 30분이상 줄을 서서 관광객이 직접 손으로 관련정보를 써서 제출하고 복잡한 세관 확인 등을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 및 해외 동포들이 많이 불편해 했다”며 “하지만 무인 전자환급시스템이 인천국제공항에만 21대가 운영되고 명동 및 제주도 시내에서도 환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환급절차가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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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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