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역질환·앨러지 심할 땐 의사진단서
▶ 부모의 종교적신념 등 면제사유 안돼
지난 2014년 홍역 대란 이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캘리포니아의 예방접종 전면 의무화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 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새 학기 개학이 내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예외 없이 모든 취학연령 아동 및 학교 재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홍역과 백일해 등을 포함한 예방접종 의 무화법에 대해 한인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적용 대상은
▶거의 모든 공립과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나이에 따라 최대 10가지 예방접종 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예방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
▶의사가 직접 자녀들의 건강상태나 의료 진단을 거친 후 해당 백신에 대한 앨러지가 있거나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예방접종 의무화 대상에 서 면제된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백신이 제외되는지 적혀 있어야 하며 영구적 으로 제외 대상인지 일시적인 제외 대상인 지 구별돼야 한다. 만약 일시적인 제외 대상 이라면 정확한 날짜가 표기돼야 하며 영구 적 제외 대상은 재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더 이상 부모들이 종교적 또는 건강상 의 이유로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 아도 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 어려운가
▶가주 예방접종 의무화법에는 접종 제외 대상 자격에 충족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구 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특정 백신에 포함돼 있는 성분 중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앨러지가 있 는 경우나 자체 면역질환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에 속하며 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가 작성한 면제 진단서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예방접종 의무법 발효에 대한 반발은
▶예방접종 의무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 는데 많은 학부모 단체나 교육 단체들이 가 주 예방접종 의무법이 자녀들의 교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장을 제출했다. 이 법에 대해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종교 또는 건강상의 이 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맞게 하지 않으 려는 부모들은
▶캘리포니아 법이기 때문에 다른 주로 이 사를 가는 부모들도 간혹 있다. 예방접종 의 무법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고려하는 부모들도 많은 상 황이다.
-종교 등 개인 믿음으로 예방접종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예방접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자녀들 의 학년에 따라 제외 대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유치원이나 7학년까지 마쳤거나 지난 1 월1일 전에 예방접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면제가 유효하다.
-학년이 높은 자녀들 중 아직 예방접종 을 하지 않은 자녀들의 예방접종 절차는 어 떻게 이뤄지나
▶자녀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체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많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도 되는 경우가 많다. 7학년에 올라가는 자 녀들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들은 상대적 으로 많은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 며 예방접종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의 기 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도 예방접 종 의무화법에 대상에 적용된다.
-언제 예방접종 의무화법 효력이 측정되나
▶캘리포니아주 내 카운티별로 예방접종 현황 데이터가 수집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분석 가능하다. 2014년부터 2015 년까지 유치원에 입학하는 오렌지카운티 92.5%의 학생들은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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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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