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세입자-건물주 디파짓 반환 분쟁
▶ 입주-퇴거 때 동반 점검-문서로 남겨야
LA 지역에서 MBA 학위를 받고 지난달 한국으로 돌아간 유학생 정모(35)씨는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유학시절 샌타모니카 지역 아파트에 거주한 정씨는 한국으로 이사 후 입주 당시 시큐리티 디파짓 3,500달러를 친구 집 주소로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물주가 디파짓 액수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800달러만 돌려준 것이다.
정씨는 “아파트를 깨끗하게 사용했고 특별히 수리할 곳이 없는데도 디파짓에서 2,700달러나 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이미 한국에 돌아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며 억울해 했다.
LA 한인타운 지역 아파트에 살던 30대 초반의 한인 직장인 김모씨도 시큐리티 디파짓 문제로 소액재판 청구를 고려 중이다. 최근 이사를 나온 뒤 시큐리티 디파짓 1,000달러 가운데 청소비 명목으로 400달러가 깎인 600달러밖에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에 렌트로 거주하던 한인 입주자들과 건물주 간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민박집이나 하숙집과 같은 단기 숙박장소의 업주와 입주자들 간에도 디파짓을 둘러싸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주자들의 불만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을 담당하는 한미연합회(KAC) 4.29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시큐리티 디파짓 등을 포함한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과 관련한 민원건수가 월 평균 5건 정도로 디파짓 환불과 관련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접수된 케이스 가운데 절반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액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KAC의 크리스 이 조정센터 디렉터는 “상당수는 해결이 안 돼 소액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이나 이사를 자주 다닌 경우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입주 전후로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지만 유학생이나 단기체류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매달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변호사협회(KCAL) 측도 접수된 케이스 가운데 20~30%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에 따른 상담으로 하숙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들이 렌트계약과 관련해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LA 새라 전 변호사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렌트 계약 때 집안 상태를 함께 점검, 관련 증빙서류를 문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입주 전후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하다”며 “특히 하숙집의 경우도 최소한 한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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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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