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에 근무하던 한인 요원이 뇌물을 받고 여성 인신매매 밀입국을 도와준 혐의로 적발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한인 이주훈(43·영어명 데이빗)씨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1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LA 지역의 인신매매 단속팀에 배치돼 수사를 벌이던 중 ‘H.S’라는 이니셜로 알려진 한인으로부터 미국으로 성적 목적을 위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피해자를 조사했다.
이로부터 1년 후 이씨는 이 용의자의 보고서를 잘 써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했고, 용의자는 이씨에게 현금 3,000달러와 한국행 비행기표를 제공했고, 이씨는 한국 체류 중 더 많은 돈을 요구해 6,000~7,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용의자 조사 보고서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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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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