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서 발의, 테러 등 위난상황 대처
프랑스 니스 테러와 터키의 쿠데타 등으로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위난상황으로부터 해외 여행객 및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해외 여행객이 2,000만명을 넘어서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장관이 위난상황에 대비해 5년마다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보호법안은 지난 17대부터 12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해외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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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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