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LA 연방 법원 법정에 나온 리 바카(가운데) 전 셰리프국장이 재판 후 뒷문으로 퇴장하고 있다.
공권력 남용 스캔들과 관련해 위증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 이하의 가벼운 형을 받기로 연방 검찰과 합의를 했던 리 바카(73) 전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18일 LA 연방 법원에서 열린 선고관련 공판에서 퍼시 앤더슨 담당판사가 “6개월 이하의 형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너무 가볍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바카 전 국장은 지난 2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인정신문에 나와 연방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1건의 위증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바카 전 국장이 구치소 스캔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은폐를 지시한 뒤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대신 검찰로부터 형량을 징역 6개월 이하로 받기로 하고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바카 전 국장 측은 현재 그가 가벼운 치매에 걸린 사실을 들어 실형이 아닌 보호관찰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앤더슨 판사가 바카 전 국장과 연방 검찰 간 합의내용을 거부함에 따라 바카 전 국장은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카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48년이나 근무하며 지난 1998년부터 15년 넘게 국장으로 셰리프국을 이끌었던 바카 전 국장은 임기 중 발생했던 LA 카운티 셰리프국 구치소 경관 폭력 및 비리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2014년 1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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