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지출을 제한해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막으려던 시도가 무위(본보 6월17일자 보도)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재 ‘매브니’(MAVNI·국익필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를 통해 제한적으로 미군 입대가 허용되고 있는 추방유예 불체 청소년들의 미군 입대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으로 것이다.
공화당 폴 고사르(애리조나) 의원은 지난 11일 ‘군대 사면 금지법안’(The Military Amnesty Prevention Act, HR5710)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군 당국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입대시킬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 허용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연방법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사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달 16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던 ‘국방예산 지출 개정안’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부결돼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막으려던 시도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스티브 킹 의원과 함께 고사르 의원이 제출했던 ‘국방 예산지출 개정안’은 국방예산을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에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 30여명이 반대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찬성 207대 반대 214로 부결됐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추방유예 청소년은 지난 4월 현재 141명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한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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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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