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국적법 설명회
▶ 피해자들 불만 쏟아져, 부처별 처리기준도 달라

한국 법무부 국적과 이재형 사무관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가지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한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와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의 경우 병역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법무부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국적이탈 신고과정에서 관계 부처별 해석도 달라 한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적법 설명회에는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과 이탈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참석해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둔 한인 김모씨는 “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했으나 한국 내 아들의 호적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가 이탈신고를 위해서는 이혼한 남편과 다시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를 한 뒤 다시 이혼접수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라며 “결국 한국 법무부와 영사관마다 문의를 해도 이탈신고의 선결조건인 출생신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말로 결국 이탈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989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아들은 둔 한인 제임스 김씨는 “아들이 공군사관학교 2학년을 마친 뒤 워싱턴 DC의 주요 보직을 맡게 됐는데 한 달 만에 발령이 취소됐다”며 “나중에 알아보니 아이의 이중국적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다. 내 주변에 이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 국적법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무부 국적과 이재형 사무관은 “법무부에서는 각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 때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서류접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으나, 국적이탈 신고 서류심사는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준비된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며 “해외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민원인들이 불편과 혼선을 겪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라도 90일 이내로 단기체류 및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한국 출입국 때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영주권자 및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병역 미필자들의 경우 해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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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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