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정 인공섬 영유권 불인정
▶ 아태지역 패권 미국과 신냉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국제법정은 중국이 암초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섬’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필리핀을 지지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펼쳐온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계획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여파까지 더해져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신냉전시대에 빠져 들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국제법정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법적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제소한 지 3년반만에 나왔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와 겹친다. PCA는 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프래틀리 제도 내 중국 인공섬의 EEZ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곳에는 암초나 간조 노출지(간조 때 수면 위에 나왔다가 만조 때 잠기는 지형물)를 매립한 최소 7개의 인공섬이 있다. 중국의 인공섬을 반경 200해리의 EEZ를 확보할 수 있는 섬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들 해역은 필리핀의 EEZ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 직후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EU 지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판결 내용에 대해 “남중국해 섬은 중국 영토”라며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도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판결에 반발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나 인공섬 군사시설화 가속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미국이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 확대로 맞서 아태 지역에서 양측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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