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루이지애나 배튼루즈의 경찰서 앞에서 열린 미국 경찰의 흑인 사살 항의시위에서 중무장한 시위진압 경찰들 앞에 선 한 여성을 경찰이 잡아채려고 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지난 6일 경찰총격으로 피살된 필랜도 캐스틸(32)이 생전에 정상적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교통법규 위반 고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미국 흑인사회에서는 특정 인종만 골라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의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다.
11일 미네소타주 지역 언론들이 주 법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캐스틸의 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기록을 보면 캐스틸은 지금까지 모두 79회의 위반 고지를 받았고,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적어도 52번의 경찰 불심검문을 받았다.
문제는 도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48회에 이른다는 점이다. 캐스틸이 범칙사항을 인정한 내용들도 안전벨트 미착용, 배기관 소음기 불량,자동차 보험 유효기간 만료 후 운행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었다. 그가 도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를 통해 부과받은 벌금 총액은 AP통신 집계에서 6,588달러였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흑인같은 특정 인종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총격에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연방 법무부가 퍼거슨 경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로 교통범칙금을 흑인들에게 부과했음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마이런 오필드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네소타주 지역 방송 KARE와의 인 터뷰에서 캐스틸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고지 수가 “분명히 너무 많다” 고 말했다.
캐스틸에게 총격을 가한 경관 제로니모 야네스의 변호인은 캐스틸이 가지고 있던 총기를 내보인 점 때문에 야네스가 대응했다는 입장을 발 표했지만, 왜 캐스틸을 불심검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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