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카운티 시민협회(회장 장영란)는 11일 콜럼비아 소재 베인 센터에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이 참석해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민 로펌에서 15년 경력을 갖고 있는 윤주리 시민협회 사무장은 워크숍에서 시민권 신청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윤 사무장은 “시민권 신청서 자체가 새롭게 바뀐 사실을 모르고 이전 신청서를 사용해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시민권 신청서 자체도 20장이다 보니 시니어들의 경우 대행인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사무장은 “특히 시민권 신청시 범죄여부를 묻는 기입란이 있는데 대행인을 통해 또는 본인이 잊고 기입을 안할 경우 나중에 추방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한인들의 경우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의 범죄 부분을 감추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영주권 코드 기입과 시민권 신청시 1회에 한한 무료 개명(legal name change)여부 등 신청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까지 세세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20장의 시민권 신청서를 신청인들이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해 마쳤다.
장영란 회장은 “올해는 중요한 선거도 있는 만큼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며 “시민권 신청작성 워크숍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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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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