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50인 이상 기업들 외국인 50% 이상 금지
수백여건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해 해마다 비자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일부 미 기업들의 취업비자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빌 파스크렐(뉴저지) 의원과 공화당 데이나 로라 바커(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1B 및 L-1비자 개혁법안’(HR5657)을 연방 하원에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고용주들이 미국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경우, 최우선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직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이 직원의 50% 이상을 H-1B나 L-1비자 소지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H-1B나 L-1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없도록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취업비자 노동자를 50%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규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돼 더 많은 고용주들이 H-1B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마다 취업비자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규모 아웃소싱 회사들이 더 이상 H-1B비자를 독차지할 수 없게 돼 취업비자 남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 기업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해 실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미 기업들이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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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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