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정보 털릴까 울며 겨자 먹기 지불
▶ 의도적 은닉 금품요구 때 절도 신고를
LA 한인타운에서 스마트폰을 주웠다며 사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뒤 금품을 요구한다면 절도죄로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 6가와 세라노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한 한인 황모(28)씨는 분실 사실을 안 직후 자신의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전화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웠다는 사람과 연락이 되어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대신 100달러의 사례금을 요구했다.
황씨는 “스마트폰에 은행 및 크레딧카드 어플리케이션 등 금융정보와 지인 연락처, 사진 등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례금을 주고 전화를 돌려 받았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이 같은 한인이었는데 사례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더욱 황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한인들이 스마트폰을 분실한 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례금을 주고 휴대전화를 되찾아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습득자들 중에는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정모(32)씨도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경우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향하던 정씨는 음식점에 스마트폰을 두고 온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찾으러 갔다.
정씨는 음식점 관계자에 자신의 스마트폰 보관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음식점 측은 정씨의 스마트폰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음식점에서 나온 정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히스패닉 남성이 전화를 받아 스마트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씨는 해당 남성이 같은 음식점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란 사실을 알아차리고 일부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며 사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스마트폰을 주운 남성은 스마트폰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사례금을 내라고 우겨 어쩔 수 없이 사례금을 지불하고 전화를 건네받았다.
이와 관련 LA경찰국(LAPD)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은닉한 뒤 금품을 요구한다면 절도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분실 때 이같은 의심이 들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각종 금융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만약 습득자가 황당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내 저장된 개인정보 누설 등을 협박할 경우 공갈협박을 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