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기자들이 많은 취업이민 2순위에 8월부터 우선일자가 적용된다. 수년째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취업이민 2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016회계연도 말을 앞두고 2순위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방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2014년 2월1일’을 나타냈다. 취업 2순위는 7월 문호에서 ‘오픈’상태를 유지해 2년6개월이 후퇴한 셈이다.
취업 2순위에 이례적으로 우선일자가 적용된 것은 신청자가 많아 연간 쿼타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9월까지 우선일자가 적용되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 다시 오픈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 3순위는 전월보다 15일이 진전된 2016년 3월15일 우선일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허용되는 ‘사전접수 허용일자’(date of filing)은 2순위와 3순위 모두 전월과 동일한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에서는 일부 순위가 소폭 진전되는데 그쳤으나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전 순위에 걸쳐 진전이 나타났다.
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도 전월에 비해 각각 5주와 3개월이 진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도 비교적 빠른 7주가 진전됐다.
한편, 국무부는 가족 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9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우선일자가 다소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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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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