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 양분 기싸움 속 변경 밥 먹듯
▶ 두 곳에서 “렌트비 내라” 세입자들 피해

둘로 갈라진 한미동포재단 이사회가 서로 자신들에게 렌트를 내라고 보낸 공문.
LA 한인회관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 이사회가 양분돼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록하는 단체 명의를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3개월 사이 주 정부에 등록된 대표의 이름이 다섯 차례나 변경되는 등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27일자로 윤성훈 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TRO)이 해지된 후 윤 전 이사장 측이 지난달 한인회관 내 임시 사무국을 설치한 후 건물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돌리자 이 건물에 입주한 한인들이 어디에 렌트를 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확인한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등재된 한미동포재단(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의 보고현황 기록에 따르면 등재 대표(president)의 이름이 올 4월5일 현재 이민휘씨로 돼 있었다가 5월17일자로 박혜경씨, 그리고 같은 달 31일에는 윤성훈씨로 변경됐다.
이어 6월7일에는 다시 윤성훈씨로 재등록됐지만 6월28일에는 이민휘씨로 다시 바뀌는 등 지난 90일 동안 단체의 대표가 다섯 차례나 변경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총무처 단체 등록 및 변경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등록비 20달러만 내면 할 수 있게 돼 있어, 분란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한미동포재단의 등록 명칭을 자신 쪽에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변경에 나서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훈 전 이사장 반대 이사회 측에서는 “렌트를 걷기 위해 단체의 대표 이름을 임의로 변경한 것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이사장 측은 “접근금지 명령 해지 등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단체장 이름을 합법적으로 등재하고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자신의 이사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한인회관 입주자들이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재된 한미동포재단 대표의 이름이 지난 3개월 간 5차례나 변경됐음을 보여주는 주 정부 자료.
지난 2014년 법원명령을 근거로 윤 전 이사장 측이 벽면과 빌보드 광고, 중계 안테나 등 월 1만550달러 상당의 광고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LA 한인회를 포함한 반대파 이사회는 월 1만5,000달러로 추산되는 임대료 수익을 관리하는 등 양측이 재단 수입을 반반씩 관리해 왔다.
하지만 윤 전 이사장 측이 접근금지 명령 해지 후 한인회관 입주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건물 세입자들이 어느 이사회 측에 렌트를 납부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으면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한 세입자는 “양측이 서로 렌트를 받겠다고 나서는 통에 변호사에게 자문해 변호사 측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납부하고 분쟁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한인사회 공공재산을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이익에는 관심 없이 싸움만 벌이는 추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윤 전 이사장 측 신종욱 사무국장은 “TRO가 해지됨에 따라 한인회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납부와 관련한 공문을 전달했다”며 “계도기간을 거친 뒤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파 당연직 이사인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양측의 소송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이 세입자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현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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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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