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11일 시청에서 렌트 컨트롤 규정에 대한 홍보 캠페인 개시를 알리고 있다. <시장실 제공>
LA시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렌트 컨트롤’ 규제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LA시 지역 내 건물이 총 62만4,000여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11일 LA 시청에서 LA시 지역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렌트 컨트롤법을 보다 널리 알리고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이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렌트 컨트롤 규정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LA시에 따르면 렌트 컨트롤에 적용을 받은 건물은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2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건물로,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이들 건물에서는 현 세입자에 대한 렌트를 1년에 3~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이 중 매년 7월1일 적용되는 렌트 비용의 인상률은 3% 이하로 제한되며, 건물주가 전기료나 개스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각각 1%의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LA시는 밝혔다. 또 렌트 인상은 시행 30일 이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렌트를 현 시세에 맞게 책정할 수 있으나 기존 테넌트를 퇴거시키려면 법에 정해진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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