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 형기 마치고 3년 더 수감, 최근 겨우 ‘보석금’ 출소
불법 무기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형량은 44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추방 대상자로 지목된 그는 형기를 마치고도 3년을 더 교도소에 수감된 채 추방절차를 기다려야 했다.
추방대상 이민자로 지목돼 형기를 마치고도 3년을 더 가족과 생이별한 채 수감생활을 해왔던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 마틴 차이레즈 카스트레헌(51)이 지난 8일 가까스로 교도소를 벗어나 가족들과 눈물의 재결합을 할 수 있었다.
3년째 보석심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민판사가 지난달에야 5만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그의 석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013년 다툼에 휘말려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발사한 중범혐의로 기소된 카스트레헌은 당시 유죄를 순순히 시인해 44일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44일 형기를 마쳤지만 그의 수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영주권자 신분인 카스트레헌에 대해 이민 당국이 추방절차를 개시했다. 그의 유죄혐의가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민 법원의 명령으로 유타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그는 가족과의 면회조차 하지 못한 채 추방절차를 기다리며 꼬빡 3년을 보내야 했다. 그에게 석방의 기회가 생긴 것은 지난해 11월 연방 법원에 제기한 보석심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였다.
연방 판사는 지난 5월 이민 판사에게 그에 대한 보석심리를 열도록 명령했고, 지난달 30일 이민 판사는 3시간에 걸쳐 보석심리 끝에 그에게 5만달러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민당국의 추방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어서 그는 추방을 면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19세부터 30여년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살아온 이민자에게 단 44일간의 형량이 주어지는 범죄를 이유로 연고도 없는 출신 국가로 추방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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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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